HACCP 인증 준비업체 기술지원
HACCP 인증 준비업체에 맞춤형 기술지원(무료)
- 담당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담당부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제공유형
- 기술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HACCP 의무적용(희망업체) 및 HACCP 인증 업체
지원내용
○ HACCP 의무적용 업체(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및 HACCP 적용 희망업체 기술지원 -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사항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내용 - 도면검토(동선, 구역설정) 및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문의처
인증심사본부/043-928-01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