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
HACCP 운영 미흡한 가공·유통업체에 기술지원(무상)
- 담당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담당부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제공유형
- 기술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 ○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
지원내용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에 신청서 송부(메일, 우편, 방문, FAX) ○ 지원방법 : 각 지원의 기술지원 담당자와 일정, 기술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 협의 후 실시
구비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8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15조)
문의처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