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콘텐츠 제작사 대상으로 보증
- 담당기관
- 기술보증기금
- 담당부서
- 녹색콘텐츠금융실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지원장르 :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
지원내용
문화콘텐츠 제작자금 보증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문의처
녹색콘텐츠금융부/051-606-747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