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보증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 담당기관
- 기술보증기금
- 담당부서
- 기술보증부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창업후 7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지원내용
○ 청년창업기업의 사업운영을 위한 보증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4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