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효율향상설비 개체 시 설비보조금 지원(40%~70% 이내)
- 담당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공단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원내용
○ 효율향상설비 개체시 설비보조금 지원(40%~70%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문의처
에너지효율정책처/052-920-03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