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 담당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공단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신청방법
○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24.energy.or.kr/etsg/sg/main/main.do
근거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
문의처
기후정책처/052-920-057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