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 담당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담당부서
- 한국에너지공단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지원내용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nr.energy.or.kr/home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문의처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