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성장지원자금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
- 담당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대출지원팀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1억원
지원대상
- 일반형 : '25~'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 프로그램)' 1단계 선정 소상공인 - 성장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의 추천을 받은 성장 소상공인*, '25~'26년 TOPS 2단계 선정 소상공인 (*'26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기업 리스트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 - 도약형 : '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 선정 소상공인
지원내용
협약 플랫폼사 입점 성장 유망 소상공인 및 TOPS 프로그램 선정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직접대출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7천만원 (성장형)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도약형) 동일관계기업 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10억원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구비서류
-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 -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상시 근로자수확인 - 세금납부 증빙 - 주소확인 -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서류 등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휴폐업사실증명
근거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