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소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바우처 지원
- 담당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소공인제조혁신팀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지원내용
전시회 참가, 마케팅, 매장입점 등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나라도움 홈페이지 : www.gosims.go.kr에서 공모를 통한 신청
구비서류
소공인 확인서류
근거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문의처
소공인지원실/042-363-791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