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제조지원사업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초 스마트기술 제공
- 담당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소공인제조혁신팀
- 제공유형
- 기술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지원내용
- H/W : 스마트화 장비 · 기계 구매비용 - S/W :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www.sbiz24.kr 에서 공모를 통한 신청
구비서류
소공인 확인서류 및 공고 상 요구 제출서류
근거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문의처
소공인지원실/042-363-7912||소공인지원실/042-363-7914||소공인지원실/042-363-7915||소공인지원실/042-363-7916||소공인지원실/042-363-7919||소공인지원실/042-363-79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