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 담당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소공인인프라지원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지원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방법
○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
근거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문의처
소공인지원실/042-363-7903||소공인지원실/042-363-790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