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지원
- 담당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담당부서
- 수출전략처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지원내용
○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애로 해소(80%지원, 20%자부담) - 비관세장벽 대응(통관, 법률, 관세, SPS 등 자문) - 수입등록·식품검사(현지 필수 수입식품 등록비, 식품검사비 지원) - 라벨링 현지화(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 및 식품검사 지원) - 포장패키지 현지화(현지 트렌드에 맞는 패키지 디자인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가입 후 진행
문의처
수출정보부/061-931-087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