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종합지원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 융자지원

담당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담당부서
금융법무부
제공유형
현금(융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운영)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시설) - 농식품 수출을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수출 관련 시설에 투자하려는 농식품 수출사업자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한 뒤 유통하는 업체 ②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에 해당되지 않는 수산물을 가공하여 유통하는 업체 ○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운영)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 식품 공장을 보유ㆍ임차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 식품안전인증 또는 농식품인증 취득했거나 신규 취득코자 하는 업체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이 총 원료 구매액의 40% 이상인 업체 -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 스마트공장 건립 계획이 있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 외식업체육성자금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ㆍ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또는 프랜차이즈 직영ㆍ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참가경영체 포함)으로 농수축임산식품(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 취급업체 ○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산지유통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등 농협경제지주 관리 이외 조직 ○ 두류ㆍ맥류 계약재배자금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개인사업자 등 ○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참여업체, 밭식량작물을 유통하거나 원료로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 ○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 국산 원료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직판하는 사업자 ○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ㆍ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산 농ㆍ축산물 또는 지역농산물 구매 자금을 대출코자 하는 업체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친환경농식품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 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소매판매점, 개인사업자 등

지원내용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 농식품 수출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 농식품 수출을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활성화 도모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 우수수산물업체에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융자)하여 경영안정 및 해외시장 개척 추진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 대외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식품 제조, 가공업계 경쟁력 제고 및 고차 가공 활성화로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 외식업체육성자금 -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 생산자와 제조업체 간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 및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 체제 지원 ○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 노지채소 계약재배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수익증대 및 경영안정 기여 ○ 두류ㆍ맥류 계약재배자금 - 두류ㆍ맥류 재배 농업인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가공업체에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으로 소비기반 확충 ○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 밭식량작물 구매자금 지원을 통한 국내 밭작물 자급률 제고 및 농가경영 안정화 ○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생산자ㆍ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신(新)유통경로 확산 ○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업체에 융자하여 국산 농ㆍ축산물, 지역농산물 안정적 공급 및 소비 촉진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 친환경농식품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를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친환경농식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 우편신청 * 공사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 방문 시 소속 사업장 인근 공사 지역본부 확인 후 방문 필요

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공사양식, 홈페이지 참조) ① (양식)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양식) 개인(신용) 정보조회 동의서 ④ (양식) 구매원료농산물구매실적확인서 및 증빙서류 ※ 자금별 상이하오니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aT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 :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근거법령

외식산업 진흥법(제13조)||외식산업 진흥법(제16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식품산업진흥법(제13조의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축산법(제42조의2)||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문의처

금융법무부/061-931-1147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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