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 담당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담당부서
- 유통조성처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지원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청방법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근거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의처
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