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북한이탈주민 취업바우처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직업 교육비 지원
- 담당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담당부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제공유형
- 서비스(일자리)||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만18~59세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기초직업역량 강화 교육비(기초직업 교육비) 1인당 100만원(최대 200만원) 제공 - 국가기술/전문 자격 취득과정 - 공무원 과정 - 컴퓨터 과정 - 외국어 과정 - 취업컨설팅 과정(서류,NCS,면접 등)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문의처
일자리지원부/02-3215-57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