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초기창업패키지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 담당기관
- 창업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진흥원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1억원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투자유치, 시장진입, 실증검증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www.k-startup.go.kr
근거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문의처
초기도약실/044-410-18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