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축산물 마이데이터 서비스

축산농가와 벤처기업 간 마이데이터 연계 지원으로 농가-기업 상호 수익 창출 모델 개발 지원

담당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담당부서
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유형
기술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축산분야 벤처창업자 및 창업예정자 중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생산, 관리하는 축산농가 마이데이터가 필요한 기업

지원내용

○ 축산분에 벤처기업에게 우리기관이 보유하고있는 축산물 등급/이력/유통의 빅데이터 제공 및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벤처산업 활성화 지원 ○ 축산부분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원이 가지고 있는 유통정보 공개 및 인프라지원 - (품질정보) 소·돼지·말고기·닭고기·오리고기·계란의 품질등급 데이터를 통한 축산농가 컨설팅 벤처업체 정보 제공으로 산업 활성화 - (이력정보) 축산물(소·돼지·닭·오리·계란) 사육두수, 이동경로 등의 정보제공으로 스마트팜 농장 통합관리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정보제공 - (유통정보) 우리원에서 보유한 생산·도매·소비자패널(3,000명)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개발제품 선호도 조사 및 시장활용가능성 분석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신청 : 빅데이터분석처(044-410-7102) - (신청후 분기별 내부 협의회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 선정)

근거법령

축산법(제36조)

문의처

빅데이터분석처/044-410-710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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