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진료비 감면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외래20%)
- 담당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담당부서
- 국립중앙의료원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 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외래 2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에 한하여 외래 진료비 20% 감면(입원비 제외) ㆍ 참전유공자 :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ㆍ 전상군경 중 참전유공자 : 전쟁에 참여하여 상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 ㆍ 참전고엽제 ※ 유공자증은 반드시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것 (00협회 등은 해상사업 없으며, 국가유공자유족등도 해당사항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국립중앙의료원 원무팀(접수, 수납)에 유공자증 지참 후 직접방문
문의처
원무팀/02-2260-708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