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
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무이자)
- 담당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담당부서
- 대여사업팀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지원내용
○ 교직원 자녀(교직원 포함)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 > 연금서비스 > 국고대여신청(통합)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모바일 신청 - 사학연금 앱 로그인 >연금서비스 >신청 >국고학자금대여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 (*증빙서류 첨부) ○ 우편신청 - 공단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대여 > [제302호 서식] 국고학자금대여 신청서 작성 후 대여사업팀으로 우편 송부 *증빙서류, 개인정보동의서(제305호 서식)함께 첨부
문의처
대여사업팀/061-338-024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