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 담당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담당부서
- 재해보상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