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 담당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담당부서
- 재해보상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