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30인 미만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비용 일부 지원
- 담당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담당부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소요 비용은 공단 산정 기준) - 최근 3년 동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 최초 비용 전액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기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 소요 비용의 7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kosha.or.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
구비서류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메뉴 -> 건강디딤돌에서 사업 신청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문의처
산업보건실/052-703-064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