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입 비축 지원
농업인 농지를 공사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매입하여 타농업인에게 임대
- 담당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담당부서
- 농지사업부
- 제공유형
- 현금||현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8,000원
지원대상
○ 매입대상 - 대상자 : 은퇴(예정)농업인, 이농,상속농지 소유자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 진흥밖 경지정리 완료된 농지로 필지별 1,000 이상(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등)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지원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 - 단 지역별 매입상한 단가 이내에서 매입(28,000원/㎡~130,000원/㎡ 이내) ○ 매입농지를 청년창업형후계농업인 등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관행임대차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타작물 재배시 임대료 80% 감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문의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