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 담당기관
- 국민연금공단
- 담당부서
- 가입지원실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방법
유선,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방문, 우편, 팩스
근거법령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문의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