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담당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담당부서
시험관리부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지원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 메뉴 이용 ○ 방문 신청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 기타 우편 - 필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 실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층 실기시험본부 팩스 - 필기 : 02-2251-6259 - 실기 : 02-2087-8878

구비서류

1.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3.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의사진단서 사본 1부(단,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제출하되,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사본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문의처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8||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66||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86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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