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산정특례
질환별 특례기간 동안 해당 질환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경감
- 담당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담당부서
- 의료비지원실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지원내용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 암: 5년, 5% -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 중증난치질환: 5년, 10% - 결핵: 결핵치료기간, 0% - 중증화상: 1년, 5% - 중증치매: 5년, 10% - 잠복결핵: 1년, 0%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 5%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록대상자 및 대리인이 제출 요양기관(신청 대행): 요양기관정보마당 입력, 전송 후 결과 확인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