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중증질환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 담당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담당부서
- 약제관리실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지원내용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진료 받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사망하신 경우 신청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조회/신청 -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전체메뉴 - 건강보험 - 환급금 -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 ○ 기타 - 문자신청 : 제출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1668-0712로 사진 전송(접수 완료시 문자로 통보) - 팩스 : 033-749-9631 - 우편 : (2646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 대표전화(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약제관리실/033-736-324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