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 담당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담당부서
- 의료비지원실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1,074만 원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구비서류
본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2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