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담당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부서
고용체류지원부
제공유형
기타(상담)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지원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근거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문의처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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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