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 담당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담당부서
- 고용체류지원부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지원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근거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문의처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