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제공유형
현금||현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신청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구비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0,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0, 제4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1항)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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