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 지원(총3차년도)
- 담당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담당부서
- 스포츠산업실
- 제공유형
- 기술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3억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서비스업,시설업 업력 3년 이상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최근결산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초과 1,50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
지원내용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 스포츠 대표 브랜드기업으로 육성 ○ 총 3차년도에 걸쳐 사업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연간 최대 3억원 내, 과제수는 연간 2~5개 이내로 제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근거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9조)||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
문의처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