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빌드업 프로그램
기업의 재창업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
- 담당기관
- 신용보증기금
- 담당부서
- 관리부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빌드업 프로그램 해당기업
지원내용
기업의 재창업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신용보증기금법
문의처
미래전략실/053-430-416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