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 담당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담당부서
- 기금관리처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지원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문의처
기금관리처/1588-357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