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식량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 90%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약 60% 할인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선정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복수혜 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지원내용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신청방법
최초 1회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비치)
근거법령
양곡관리법(제9조)||양곡관리법(제9조, 제1항)||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1조의3)
문의처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