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파크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에 스타트업 파크 조성비 지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창업생태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선정기준
○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지원내용
○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신청방법
○ e나라도움에 접속,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근거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