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존 운영
예비창업자, 창업7년이내 기업에 입주공간 제공, 보육프로그램등 성장지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창업생태계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사업아이템 기술성, 창업자 역량 및 의지, 시장성, 사업성 등
지원내용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존 공간, 인프라 및 네트워킹 등 지원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근거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8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