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패키지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신산업기술창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5억원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인큐베이팅 → 발표평가 → 대상자 선정(1단계)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MVP 제작, 멘토링 등) 등을 지원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 및 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신청하기(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
구비서류
K-Startup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근거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문의처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2||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3||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4||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6||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7||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