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부서
- 청소년정책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4,000원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선정기준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신청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구비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문의처
(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1899-4651||(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1566-3336||(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1899-4282||(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1544-8868||(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1599-79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