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노인건강과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근거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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