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노인건강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근거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