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담당기관
- 국가보훈부
- 담당부서
- 제대군인일자리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취업지원신청서
근거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