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방법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구비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5조)||고용보험법(제52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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