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담당부서
- 중등교육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6만원
지원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문의처
중등교육과/064-710-03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