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및 당뇨병 학생들 의료비 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교육청
담당부서
체육예술건강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지원내용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지원기간 -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용(MRI) 검사비, 상급병실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제외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 지원기간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이 안내된 날짜부터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요양비의 보험급여 제외분), 비급여 진료비 등

신청방법

○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 - 학생 소속 학교를 통해 교육지원청 공문 및 우편 접수 ○ 당뇨병 의료비 지원 사업 - 해당 학부모가 직접 교육지원청 우편 접수

구비서류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 진단서-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2개 서류 모두 제출) ❍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해당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그 외 필요서류(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해당시)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붙임2 참조] 1부 ❍ 제1형 당뇨병 병명 또는 코드번호 기재된 처방전(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1부 ❍ 진료비, 소모품 구입비, 연속혈당측정관리기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 등 영수증 1부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2 참조] 1부 ※ 구비서류의 경우 지원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계획 참고

근거법령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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