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교육청
담당부서
행복교육지원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7만원

지원대상

영·유아·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현금, 전자바우처)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현금, 바우처) ○ 서비스 내용 - 1인 1영역 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훈련 등) ○ 서비스 금액 -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연204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문의처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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