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희귀 난치병 학생에 대해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원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체육건강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50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신청방법
교육청으로 신청서류 일체 직접 제출
구비서류
지원계획 수립 후 학교로 공문 안내 및 홈페이지 안내
근거법령
학교보건법
문의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