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생활인성교육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20,000원
지원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지원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구비서류
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