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생활인성교육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500만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지원내용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
신청방법
○ 기타 -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저소득층 증빙자료, 문신관련 사진 등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3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