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유아특수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6만원
지원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의 희망을 받아 소속 학교장 또는 유치원장이 신청 ※ 그 외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구비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학교장 의견서, 대구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