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 담당부서
- 특수교육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6만원
지원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지원내용
○ 치료지원비 지원 -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근거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