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농생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 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
지원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 농작업대, 이동식충전분무기, 고추수확차,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충전식 전기톱, 잡초제거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대장),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근거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